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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STX 등 코스피 12곳, 감사의견 비적정에 결산분석 제외[2025 결산실적]

2026.04.02 12:03

전년보다 1곳 줄어…2년 연속 비적정 5곳
비적정 사유 미해소 땐 상장폐지 절차 진행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재무제표 감사(검토)의견 비적정을 받아 결산 실적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총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5곳에 달했다.

(표=한국거래소)
2일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2025사업연도 결산 실적에 따르면 감사(검토)의견 비적정으로 결산 실적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상장사는 총 12곳(개별 기준 1곳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사업연도 실적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13곳보다 1곳 줄어든 수치다.

2025사업연도에 새롭게 감사(검토)의견 비적정 대상에 포함된 곳은 STX(011810), 대호에이엘(069460), 윌비스(008600), 핸즈코퍼레이션(143210), 이스타코(015020)(개별) 등 5곳이다.

KC그린홀딩스(009440), 금양(001570), 다이나믹디자인(145210), 범양건영(002410), 한창(005110) 등 5곳은 2년 연속 감사(검토)의견 비적정을 받았다. KC코트렐(119650)과 삼부토건(001470)은 전년도 비적정 이력으로 이번 결산 실적 분석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감사(검토)의견 비적정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을 제시한 경우를 뜻한다. 이들 기업은 결산 실적 분석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나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전년도에 감사(검토)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도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상적인 실적 비교가 어렵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최근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돼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음 사업연도에도 다시 감사의견 미달(사업보고서 미제출 포함)이 발생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다만 회생·워크아웃 기업 가운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1년간 상장폐지 유예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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