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복합레저사업 전기공사비 5억 원대 횡령 의혹, 경찰 수사 착수
2026.04.02 22:55
㈜코레일테크는 수의계약으로 66억 원 규모의 김해 복합레저사업 27홀 골프장 전기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최근 현장소장과 허위 등록 일용직 11명, 기간제 사원, 협력업체 대표 등 20명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최초 대전중부경찰서에 접수됐고, 이후 현장사무소 관할인 김해서부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의혹은 코레일테크 직원의 내부 제보에서 비롯됐다. 제보자는 지난 1월 본사에 공사비 횡령 사실을 신고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국회의원이 제보 내용과 고소장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횡령은 허위 인력 등록, 허위 자재비 집행, 중장비 사용료 부풀리기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 11명의 명의를 빌려 인건비를 지급한 뒤 대부분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3억여 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자재비 명목으로 5천만 원, 사용하지 않은 중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이 각각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 의심 총액은 5억 원대로, 해당 사업소의 2025년 실제 예산 집행액 20억 600만 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코레일테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26일 김정호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현장소장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현장소장 개인 비리가 아니라 본사 차원의 조직적 범행 의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 인건비와 자재비, 장비비 관련 서류가 1년간 본사의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쳐 집행됐다는 점에서 현장 차원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기간제 사원이나 생계형 명의 제공자들까지 공범으로 고소한 점을 두고 “진짜 책임자들은 빠지고 말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액 축소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신고 이후 오히려 회유와 압박, 신변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테크가 국민권익위 신고 취소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김 의원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의 특정감사, 경남경찰청 차원의 수사 확대, 김해시의 관리·감독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공정하게 꼬리 자르기 수준이 아니라 몸통까지 제대로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테크 측은 은폐·축소 의혹을 부인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해시도 “사업 시행자인 록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진례면 6개 리 일원 374만8000㎡ 부지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골프장 및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김해시 37.86%, 군인공제회 46.37%, 코레일테크 15.77%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 ㈜록인김해레스포타운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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