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LH, 건보료 산정에 전·월세 데이터 연계 협약
2026.04.02 14:2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주택 전·월세 계약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LH 임대주택 계약자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를 통한 지역보험료 산정의 객관성과 정확성 확보 △증빙자료 제출 절차 최소화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LH 임대주택 입주자는 전·월세 조정 신청 없이 정확한 건강보험료를 산정받을 수 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LH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성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세대 지역가입자는 시세 자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왔다. 이 경우 가입자의 전·월세 조정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로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LH의 전·월세 계약자료 연계로 더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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