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빈 호텔·상가 임대주택으로 바뀐다…LH, 2000호 우선 매입
2026.04.02 16:31
LH가 바로 건물 사거나 리모델링 후 매입
우선 역세권 등 2000호 물량 공고 예정
정부가 서울 및 경기 지역 도심에 방치된 공실 상가와 사무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사들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주택공급이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신축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거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축 건물을 활용해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방식은 ①LH가 비주택을 먼저 매입해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직접매입'과 ②정부와 약정을 맺은 민간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매입약정' 등 두 가지다. 4~5월 공고를 통해 2,000호가량을 마련할 수 있는 비주택을 매입하는 게 정부 목표로, 내년 상반기 착공해 늦어도 2028년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매입 과정에서 입지를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매입 대상을 '△주택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수반하여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먼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또 공실 문제가 제기되는 지식산업센터를 정부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 개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매입 단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비주택 건축물의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류심사→LH 사전검토→감정평가→매입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활발히 추진돼 왔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은 2020~2021년에도 시행된 적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정부가 타격을 받은 호텔 등을 매입해 주택으로 변경해 공급한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10년 미만'으로 제한했던 매입 건물연령 기준을 '내진 설계가 된 30년 이하'로 넓히는 등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엔 사실상 호텔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공간이 좁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상가, 업무시설까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유형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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