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퇴진 집회서 기부금 모집' 변희재 약식기소
2026.04.01 18:04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변 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합니다.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변 대표는 2022년 5∼10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주최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변 대표는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부금품법상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사전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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