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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살해’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8:58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앞서 명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2심에선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명 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명 씨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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