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검찰 3년 6개월 구형에 ‘선처’ 호소
2026.04.02 17:41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는 2일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식케이는 2024년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됐고 2023년에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같은 해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케이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케이 측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한 점도 평가돼야 한다”며 “원심판결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항변했다.
식케이도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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