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래퍼 식케이 '마약 투약'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구형
2026.04.02 15:49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식케이 측은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과하다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식케이 본인도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뉘우치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이듬해 1월 대마를 흡연·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면서 같은해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마 부장판사는 식케이의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데일리안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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