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박상용 검사 감찰 승인해야"…법무부 "이미 진행 중"
2026.04.02 17:33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감찰 승인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미 정성호 장관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 TF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별도의 감찰 승인 절차는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신 법무부와 검찰이 직접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 감찰부가 서울고검 TF의 진상조사에 대해 감찰 착수를 승인하고 검찰총장 대행이 징계 시효 만료 전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감찰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징계 시효를 앞두고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직접 감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20년 자신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감찰관 공석 상태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조사와 후속 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박 검사 관련 감찰 사건에 대해 이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진상조사를 특별지시했고 이에 따라 대검이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를 설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의 별도 감찰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은 이 사건 징계 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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