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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 총경, 건설사 대표 재취업 '퇴짜'

2026.04.02 17:58

공직자윤리위 "4건 부적합"
'전관예우' 가능성 사전차단
올 3월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경찰청 총경과 교육부 고위 공무원 등 4명의 재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88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심사 결과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상 승인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재취업이 거부된 인사에는 경찰청 총경 출신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그는 한 건설사 대표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는데 윤리위는 취업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퇴직 전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업무 지식이 민간 기업의 로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이른바 ‘전관예우’에 따른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민간 협회 출신 인사도 고배를 마셨다. 2023년 4월 퇴직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은 학교법인 이사로, 지난해 11월 퇴직한 한국표준협회 임원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려고 했으나 역시 취업 불승인 처리됐다. 또 2023년 10월 퇴직한 경찰청 경위는 한 법무법인의 예비변호사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업무와 해당 로펌 업무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몰래 취업한 ‘임의 취업’ 사례 3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임 시 재산등록 의무 등이 부여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때 반드시 사전에 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고위직 전관 대다수는 재취업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지난해 8월 퇴직한 권재한 전 농촌진흥청장은 좋은사람들의 비상임감사로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박금철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국제금융센터 원장 취업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출신은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금융감독원 1급 출신은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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