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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살해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세상&]

2026.04.02 10:46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1심과 2심서 무기징역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故) 김하늘 양은 학교를 좋아했다. 다른 친구가 하교한 뒤에도 돌봄교실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그런 하늘양을 희생양으로 삼은 교사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자신이 근무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나만 불행할 수 없다” 마지막 귀가 학생 범행 대상으로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에 오후 5시께 벌어졌다. 범행 직전 명씨는 남편에게 전화로 “나만 불행할 수 없다”며 “지금 한 놈만 걸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교실을 들여보며 가장 제압하기 쉬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마지막에 귀가하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명씨는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의 신체엔 방어흔이 다수 남았다. 범행 직전 하늘 양은 명씨에게 “아빠에게 가야겠다”며 “미술학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명씨는 “아빠한테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범행의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 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우울증을 겪었다. 잇따른 조퇴와 장기간 병가가 반복됐다. 남편의 이혼 통보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 범죄로 조사됐다. 명 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초등생 살인’,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직접 구매했다. 범행 장소로 내부 소음이 차단되는 시청각실을 선정했다.

심신 미약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있었다. 명씨는 하늘 양 이전에 과거 담임을 맡았던 학생을 마주쳤지만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명씨는 “안면이 있어서, 많이 친해서 데려가기 그랬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 아버지가 하늘양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하늘 양의 휴대폰을 부쉈다.

사형 구형했지만…1·2심 이어 대법원도 무기징역


검찰은 명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출소 후 30년간 위치추적 정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앗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아버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시간이 사건 당일에 멈춰 있고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살고 있으며 딸이 너무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며 “‘이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도 안아줄 수도 사랑한다고 말 해줄 수도 없다’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증언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 범행 계획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1심은 “향후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으로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 측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섣불리 사형을 선택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와 명씨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법원도 지난 1월, 무기징역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현실과 피고인의 정신상태, 교화 가능성 등 모든 양형 조건과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에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가치를 국가가 빼앗는 극단적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명씨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점,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명씨가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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