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전직 교사 명재완…무기징역 최종 확정
2026.04.02 15:13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명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줄곧 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으나 사법부는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압하기 가장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 목적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명 씨 측도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범행 후 발각을 피하려는 행동까지 했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며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또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1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명 씨는 지난해 2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여학생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전에는 학교에서서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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