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6:01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폭행,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2일 확정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1년학년생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은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명재완이 범행 당시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양형이 무겁다는 명재완의 주장도 범행 방식 등을 고려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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