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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세무조사 시기 선택 시작…기업부담 완화"

2026.04.02 12:00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6.4.2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2일 시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한다고 했다.

그는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인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국세청은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깨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친 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도 소개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라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혁신은 '조사를 하는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본질적 기능인 '탈루혐의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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