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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 주식 현황 제출해야… "위반 시 제재"

2026.04.02 12:16

미제출 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 가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종료 후 2주 안에 지배주주 등 소유 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임원 해임 권고 등 강력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대형 비상장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 주식 현황 제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출 대상인 대형 비상장사는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회사다.

해당 기업들은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지배주주 소유 현황과 대표이사 변동 현황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31곳이다.

제출된 자료는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료 미제출 등 외부감사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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