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0:28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습니다.
명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했는데 대법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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