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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전직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4:40

◆…대법원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의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9)씨에게 2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재직 중이던 초등학교에서 7세 제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9)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인정하며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축했으나, 검찰의 상고 포기로 사형 선고 가능성이 차단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질병 휴직 후 조기 복직했던 명씨는 동료 교사 폭행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자 이에 대한 분노를 제압하기 쉬운 어린 학생에게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전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택하고 흉기를 미리 숨겨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명씨가 평소 가깝게 지낸 인물은 범행 대상에서 배제하고 범행 도구와 장소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아이를 살해한 점에 비추어 무기징역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확정판결 직후 유족 대리인인 강형윤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검찰의 대응에 유감을 표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2심 판결 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에서 사형을 다툴 기회조차 사라졌다"며 "사회 정의 차원에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사실상의 종신형인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전대미문의 참극'으로 규정하며 "교사라는 직업적 책임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어린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 당국은 명씨가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4월 파면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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