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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계좌로 받은 후원금도 현금 매출 명세서 내야

2026.04.02 14:50


▲ 국세청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이달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는 올해 1∼3월까지 사업실적에서 발생한 부가세로, 신고 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2만 2천 개 증가한 67만 2천 개입니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유튜버를 겨냥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했습니다.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채널이름·계좌번호·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2천 개 등 총 225만 2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합니다.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가 제외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내달 12일)보다 6일 앞당긴 내달 6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엄정하게 신고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가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때 붙는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됐습니다.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는 총 427억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당했습니다.

빼돌린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누락한 사례,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받은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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