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상용 검사, KBS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MBC 보도로 녹취록 짜깁기 왜곡보도 드러나"
2026.04.02 12:06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를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가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녹취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 전 부지사를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방조범)으로 만들어달라'는 서 변호사의 제안을 자신이 거절한 게 팩트인데, 김 기자가 그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해당 대화 내용은 누락한 채 녹음파일을 짜깁기해 마치 자신이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 전 부지사 측에 형량 거래를 시도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게 박 검사의 고소 취지다.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 페이스북
박 검사는 2일 KBS 김모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김 기자는 지난달 28일 <[단독] "이재명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대북송금 수사팀 육성 확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에 이뤄진 통화 녹음파일 일부를 발췌해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형량 거래'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박 검사는 김 기자가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으로부터 설명까지 들어서 사실은 자신이 '종범을 만들어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제안을 거절하는 통화였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같은 내용은 빼고 대화 내용을 임의로 짜깁기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고소장에서 "김 기자가 사실은 내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자백을 조건으로 형량 거래를 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려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서 변호사의 제안을 법리를 들어 거절했다는 설명을 듣고, 녹음파일의 전체적인 취지를 들어봐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김 기자의 해당 보도 내용 중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이름을 직접 거래하며 형량 거래를 하고 보석, 공익제보자 신분 부여 등의 이익제공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화영의 진술 번복으로 이재명의 같은 혐의 재판에는 조작 기소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회유와 강압으로 이화영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또 "김 기자는 민주당 측으로부터 녹음파일 전부를 입수해 놓고, 녹취록 일부만을 공개해 마치 조작 기소가 있는 양 보도하려 했다"며 "내가 분명 이 전 부지사를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요청한 것이고 법리와 증거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제목과 본문 내용과 기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내가 '조작 기소'를 한 양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보도 내용을 캡처해 첨부하며 올린 글. 박상용 검사 페이스북 캡처.
박 검사는 이 같은 김 기자의 조작 보도 사실이 MBC의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박 검사는 MBC가 전날 보도한 <[단독] "정진상·김용도 공범, 그거랑 맞춰야"‥이재명 겨냥 짜맞추기?> 기사에는 KBS가 숨기고 보도하지 않은 녹음파일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보면 김 기자의 보도가 조작보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역시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보도한 MBC 보도를 보면 내가 분명히 '이화영씨를 방조범으로는 할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라고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해달라는 서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며 "다른 사건의 정진상, 김용 등도 종범(방조범)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고 공범(공동정범)으로 되어 있는 것도 설명하면서 도저히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검사는 "내가 김 기자에게 MBC 기사 링크를 전달하면서, 내가 (서 변호사의 이 전 부지사 종범 제안을) 명백하게 거절한 것이 녹음파일에 나와 있다고 수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명백한 거절을 한 부분은 잘라내 버리고, 마치 내가 형량 거래를 제안하면서 자백을 회유한 양 보도한 것에 대해 항의했지만 김 기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김 기자가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전체 녹취록을 공개할 경우 내가 서 변호사의 부정한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장 말미에서 박 검사는 "김 기자의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는 가짜 뉴스이자 왜곡 보도의 전형"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에 기한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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