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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살인'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0:30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재완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심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명씨는 작년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앞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하며 수법을 연구하고, 흉기를 미리 숨겨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명씨가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한 점, 범행 이후 범행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초등학교 교사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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