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초등학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0:27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명재완은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 범행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명재완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형 감경을 주장했다. 검찰은 명재완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명재완이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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