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1:32
교사로 재직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일)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명씨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명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처럼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명씨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순 있지만,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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