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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부실 발급 47건… 주식회사 선우, 공정위 제재

2026.04.02 12:01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식회사 선우가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우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선우는 기업집단 ‘엘에스’ 소속 계열사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과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울산 울주군 소재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전기·계장 공사와 관련해 1개 현장 본공사와 7개 현장 추가공사 등 총 47건의 계약에서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누락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한 계약서 발급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해 온 점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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