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이인수 前수원대 총장 파기환송…일부 혐의 판단 다시(종합)
2026.01.06 12:5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교비 횡령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교직원 임면 관련 언론보도 대응 비용 등 각종 소송 비용, 설립자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개인 연회비와 경조사비 등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총 3억여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커피·음료 자판기나 구내서점 등 학교 시설 임대로 발생한 수익금을 학교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1심은 대부분의 교비 지출이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과거 이 전 총장의 확정판결과 범행 동기와 방법, 기간이 동일한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변호사비 7천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9월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2심은 임대료 수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전 총장의 각종 소송비용과 관련한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과거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 판결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임 총장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연회비 및 경조사비 지급 등 나머지 횡령 혐의의 경우 "선행사건 횡령 부분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행의사)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또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임대료 관련 업무상 배임 중 구내서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임대 관련 수입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법인 고운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거나,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 횡령 등'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앞선 교비 횡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수원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22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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