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1:23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를 받는 명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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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명씨는 범행에 앞서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해 숨겨놓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르며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명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참작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씨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감소된 상태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잔인함, 참혹성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거나, 명 씨가 세상에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사회의 유지·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2심도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원심은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하면서도 범행 경위·수단 등을 종합해 심신장애 유무를 판단했다”며 “설령 명씨에 대한 부적절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는 심신장애 유무 판단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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