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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1:50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1·2심 무기징역…"전대미문의 사건"
명재완 측, 심신미약 주장…재판부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 준비"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시청각실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명재완은 범행 후 자해하는 과정에서 목과 팔 부위를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한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명재완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같은 해 4월 교육 당국은 명재완의 파면 징계를 확정했다.

검찰은 각 심급에서 명재완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재미문의 사건이고, 범행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1심에 불복한 검찰과 명재완은 항소했으나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심은 명재완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하고 범행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발각되지 않기 위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설령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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