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1:53
만 7세 학생 유인해 흉기살해
우울증 겪다 계획범행 나서
“심신미약” 주장은 수용 안돼
우울증 겪다 계획범행 나서
“심신미약” 주장은 수용 안돼
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유지했다.
특정한 목적으로 타인을 유인하고 지배하는 특가법상 영리약취·유인은 살인으로 이어질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살인죄(징역 5년 이상)보다 형이 높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시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는 김하늘 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선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 차례 찔렀다.
그는 범행 이후 자해했다. 김 양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김 양은 사망했고 명재완은 범행을 시인하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명재완은 범행 4~5일 전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명재완은 2024년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해 이듬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했다.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 직장 내 부적응, 성급한 조기 복직에 대한 후유증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명재완이 범행 이전부터 ‘살인’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행의 정황을 포착했다.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미리 범행 장소로 정하고 흉기를 숨겼다.
검찰은 명재완의 범행을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명재완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관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미리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만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명재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