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2026.04.02 11:57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던 김하늘(당시 7세)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 모두 “명재완이 어디서 누구를 살해할지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재완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상고장을 냈다. 명재완은 자신이 범행 도중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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