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센터 강사 성추행 한 장애인…“2차 가해 우려” 학부모들 집단민원
2026.01.06 20:03
센터와 사하구는 수영 수업 중 강사의 신체 부위를 만진 발달장애인 A 씨에게 3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센터와 구의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수업 중 강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강사는 처음에는 주의를 줬지만 A 씨는 강사가 지도를 위해 몸을 돌리자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 강사는 센터와 경찰에 즉각 피해사실을 알렸다. 센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3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차 가해를 우려한 학부모들은 센터를 관리하는 사하구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A 씨가 성추행을 저질렀기에 피해자 보호와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영구적인 이용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구는 앞서 3개월 이용정지 처분을 했기에 다시 제재를 가하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도 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이구영 법무법인 사름 변호사는 “과거 이용정지 처분은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지만 장래 위험 방지를 위해 구와 센터는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가해자의 장애를 고려해야겠지만 구와 센터가 제시한 시간대만 달리하는 건 온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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