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세금 90% 내는데 고유가지원금 제외 30% 국민은"
2026.04.01 17:0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소득 상위 30%는)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금은 90%를 부담하는데 지원금은 제외되는 30%의 국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하면서 또다시 민생지원금을 꺼내들었다"며 "4조 8000억 원을 들여 국민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전 국민께 지급했을 때와는 달리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같은 정권인데 이번에는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분들은 세금을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께 이재명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낫지만 이분들도 엄연히 국민"이라며 "정부는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국민들께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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