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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2026.04.01 17:55

중동 사태의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부로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며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공공기관 5부제→홀짝제…"장애인·임산부 동승차, 전기·수소차 등 제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되는데, 이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 1천 개 기관입니다.

2부제는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그대로 제외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합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 공공기관 운영 공영주차장에 5부제 적용…민간은 여전히 '자율 시행'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됩니다.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 면)이 해당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 환승 주차장 등 대중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은 주차장 등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이 각각 판단해 5부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민간 부문에 대해선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정부 "월 최대 10만 배럴 이상 절감 효과"…실효성 논란도

>정부는 그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추산을 인용해 기존 5부제 시행 시 "승용차 전체 연료 소비의 1~5%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해 왔습니다.

공공기관 승용차는 약 130만 대로,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하면 운휴일이 2.5배 증가해 월 1만 7천에서 8만 7천 배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배럴당 승용차 연료통 3대를 채울 수 있으므로, 월 5만에서 26만 대의 승용차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여기에다 공영주차장 5부제로 월 5000에서 월 2만 7천 배럴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2부제 효과에 더하면 달에 최대 10만 배럴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기존에 차를 갖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들도 많은 점과 공영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상황이 적다는 점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비현실적인 추산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간의 자율 참여를 독려할 인센티브안에 대한 질문에 기후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액을 늘리는 것이 추경 예산안에 반영돼 정부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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