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공영주차장은 ‘5부제’ 시행
2026.04.01 17:50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 방안을 발표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홀짝제’로도 불린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차량 2부제는 민간을 제외한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시 서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공공 부문에 선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용 기관은 이전 5부제와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국공립 초등학교 등 약 1만1000곳이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기관 공용차를 포함한 차량 130만대가 적용 대상이다.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기존 5부제에서 제외한 차량은 2부제에서도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시행 시 월 1만7000배럴에서 최대 8만7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대 26만1000대에 달하는 승용차 연료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강도 높은 2부제 시행을 두고,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대중교통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부제 강화로 교통량 감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일괄 시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인프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영주차장은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대상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이다. 다만 공공기관장 등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는 월요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1번과 6번, 수요일에는 끝자리 3번과 8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후부는5부제 시행으로 월 5000~2만7000배럴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상황이 엄중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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