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3社,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월 2회로 확대
2026.04.01 18:46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월 1회였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그간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만 제공되던 영화 할인 혜택이 월 2회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에서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로, 2014년 도입됐다.
그동안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 일반관 기준 1만5000원인 티켓을 7000원에 제공해왔다. 영화 할인 비용은 정부 보조 없이 민간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정부가 지난달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함에 따라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는 다음 달부터 할인 혜택을 월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월 두 번째와 마지막 수요일 오후 5~9시에 성인은 1만원, 청소년은 8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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