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공영주차장은 '5부제'
2026.04.01 17:54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가장 높은 '심각' 바로 아래 단계까지 경보 수준을 올린 겁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8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국공립 초등학교 등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이른바 홀짝제로 불리는 차량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기관 공용차도 포함되지만,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임산부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기존처럼 5부제를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 달 최대 8만7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운영 공영주차장 3만여 곳에는 차량 5부제가 도입됩니다.
월요일에는 차량 끝 번호 1번과 6번, 화요일엔 2번과 7번, 수요일에는 3번과 8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장 등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원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부문 차량 5부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상황이 엄중하여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라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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