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급에 실질적 위협’ 판단… 보름 만에 위기경보 상향
2026.04.01 18:51
천연가스 경보도 ‘주의’로 올려
李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쓰레기 봉투 구매량 제한 안 하기로
산업통상부는 1일 관계부처 등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2일 0시부로 ‘경계’(3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18일 ‘주의’(2단계)로 올린 지 보름 만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 20일 국내에 들어온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發) 원유 도입이 중단된 상태다. 중동 정세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 원유 수급 차질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에서 비롯된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천연가스도 기존 ‘관심’(1단계)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산업부는 “카타르 외 대체 물량 확보로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하지만 국제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유 수급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 조치도 확대한다. 먼저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던 공공 부문 승용차 5부제는 8일부터 2부제로 강화된다.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출퇴근 차량은 물론 공용차에도 적용된다. 기존 4회 이상 위반 시 징계에서 더 강화해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등은 2부제에서도 제외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에도 8일부터 승용차 5부제(끝 번호 요일제)가 실시된다. 약 3만곳(약 100만면)이 대상이다. 월요일은 차량번호 끝자리 1·6번 차량, 수요일은 끝자리 3·8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요일제 방식이다.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이나 환승주차장 등 지역 여건에 맞춰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도 제외된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이 유지된다. 민영주차장도 5부제 시행 등을 자율에 맡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뿐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1인당 구매량 제한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량제 구매 제한은 없다”며 “러시아산 나프타가 들어오는 등 전체 수급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마스크처럼 (종량제봉투도) 1인당 판매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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