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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43일간 ‘영치금 12억’…대통령 연봉 4.6배 “기부금 받는 꼴”

2026.04.01 14:40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243일 동안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보관금 입금액 상위 10명’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243일 동안 12억3299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영치금 1위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입금횟수는 2만7410건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350차례에 걸쳐 12억3299만원가량을 출금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지난해 8월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지난달 9일까지 영치금 9305만원을 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영치금 액수다. 김 여사의 영치금 입금 횟수는 4554회였다. 김 여사는 자신의 영치금 8969만원을 56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에서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보관금(영치금) 제도는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생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며, 한도를 넘으면 석방할 때 일괄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후원 한도가 정해진 정치자금과 달리 영치금에는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당국이 개인의 영치금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의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영치금을 통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며 “영치금이 내란범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고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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