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치금 12억…100일 만에 6억 더 들어왔다
2026.04.01 13:1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이 약 8개월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10일 재구속 이후 2026년 3월15일까지 총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수령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영치금 인출은 총 358회 이뤄졌으며, 하루 평균 1.4회꼴이다. 특히 2025년 10월26일까지 약 6억5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이후 100여일 만에 6억원 이상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상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다만 초과분은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석방 시 지급받을 수 있고, 입출금 횟수나 총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 때문에 잔액만 한도 이하로 유지하면 반복 입출금이 가능해 사실상 기부금 형태로 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구치소 내 영치금 규모 2위는 1억233만원으로, 윤 전 대통령과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건희는 2025년 8월12일부터 2026년 3월15일까지 약 9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영치금이 범죄자의 자금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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