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도 받고” 尹·김건희 영치금 13억 받았다…매일 부지런히 인출
2026.04.01 12:38
|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구치소 수용 후 13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영치금 총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 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는데, 100여일 만에 6억원 이상을 더 모았다.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 꼴이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며, 한도를 초과하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서울구치소 1위이며, 2위(1억233만원)와는 10배 이상, 3위(5160만원)와는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돼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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