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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8개월간 영치금 12억원 넘어…이 대통령 연봉 4.6배

2026.04.01 13:40

하루 1.4회꼴 반복 인출…보유한도 400만원 초과 금액은 개인계좌로
기부금 모금 수단 악용 우려…김용민 의원 "명백한 제도 허점" 지적
▲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기간 동안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 약 2억7177만원의 4.6배 수준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총 358회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4회꼴로 인출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약 100일 만에 6억원 이상이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석방 시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또 입·출금 총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어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 유지할 경우 반복적인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구치소 내 영치금 규모 2위는 1억233만원으로, 윤 전 대통령과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3위는 5160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돼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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