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원, 이 대통령 연봉 4.6배···김건희는 9739만원
2026.04.01 14:56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간 영치금으로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입금액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1위로 2위 입금액(1억233만원)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된 지난해 8월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7개월간 영치금으로 9739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김 여사의 영치금은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자 중 2위였다. 1위는 영치금 1억2320만원을 받았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이란 교정시설 수용자가 휴대한 금원과 타인이 보낸 금원을 뜻한다. 수용자는 1일당 2만원 이내 영치금을 사용해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고 의류, 침구, 약품, 도서 등도 구입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영치금 12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영치금을 보관한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영치금을 인출한 횟수는 각각 368회, 57회였다. 영치금은 전체 입금액이나 출금 횟수에 제한이 없고, 입금자의 정보도 남지 않는다. 영치금은 정치자금법·기부금품법이 규정한 금액 제한을 받지 않아 사실상의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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