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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치금, 구속 8개월에 13억…李대통령 연봉 5배 수준

2026.04.01 15:22

尹 영치금 이례적 규모
서울구치소 2위의 10배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기간 8개월 동안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수령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 약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규모다.

영치금 인출은 총 358회 이뤄졌으며 하루 평균 1.4회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000만원을 받은 이후 약 100일 만에 추가로 6억원 이상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입출금 횟수나 총액에 대한 제한은 없어 잔액만 4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반복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영치금이 사실상 개인 기부금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구치소 내 영치금 규모 2위는 1억233만원, 3위는 5160만원으로 윤 전 대통령과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수용돼 있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9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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