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출마 길 막히면 무소속으로 나간다…法 결정 따라야”
2026.04.01 14:00
컷오프→가처분 인용에 “공천 경쟁 자격 확보”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법원의 (공천 배제)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사법부의 판결에 맡긴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당 지도부가 충북 도민·당원의 민심과 중앙당의 결정을 일치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후보로 나선 김 지사는 지난 16일 현역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컷오프’됐다. 이에 반발한 김 지사는 “공관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 등을 위반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정지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영환 ”선거 무조건 나간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당(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게 봉쇄된다거나, 어처구니없는 불공정이 초래될 경우 무소속 출마도 생각하고 있다”며 “저를 컷오프 할 수 있는 분은 충북 도민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법리적으로 결정문 내용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점에 대해서는 “당으로서는 그걸 인정하게 되면 또 다른 가처분 사안까지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저 하나의 사안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에서 법이 결정한 것을 당이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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