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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는 ‘불법’…적발시 ‘징역형’ 가능

2026.04.01 09:33

국토부, 주의 당부

국내 한 테슬라 동호회에 FSD 무단 활성화와 관련된 글이 게재돼 있다. 사진=커뮤니티 갈무리
일부 테슬라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FSD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은 운전보조 기능으로 무단으로 이 기능을 활성화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식 보증 서비스도 거부될 수 있다.
 
앞선 31일 국토교통부는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신고했다”면서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 법 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장비를 활용해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비공식 외부 장비 또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보고되고 있다.
 
현재 FSD 기능은 미국산 모델 X와 모델 S 등 일부 모델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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