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으로 300억 넘게 벌면 최대 무기징역
2026.04.01 00:47
앞으로 대규모 주가 조작(시세 조종)을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0억원 이상을 벌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증권·금융 등 범죄 형량 기준을 신설·강화하고 양형 인자를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판사는 양형 기준을 참고해 선고하고, 이를 벗어난 형량을 선고하려면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범죄 처벌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예컨대 범죄 이익금이 50억원~300억원이면 기본 권고 형량을 종전 징역 5~9년에서 징역 5~10년으로 늘렸다. 300억원 이상 대규모 주가 조작 범죄를 가중 처벌할 경우에는 종전 최대 징역 15년에서 징역 19년으로 형량을 높이고, 죄질이 무거워 특별 조정을 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양형위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범죄로 얻은 수익을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 범죄의 양형 기준도 신설했다. 일반 범죄 수익을 숨기면 최대 징역 3년, 마약 범죄 수익을 숨기면 최대 징역 4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범죄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이 50억원을 넘으면 최대 징역 13년을 권고한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은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실효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양형위는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 범죄에 대한 처벌도 일부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를 영업한 경우 기본 형량이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으로 늘었다.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을 제공하면 가중 처벌 요인이 적용된다.
양형위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내 감형받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 인자에서 ‘공탁’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각 재판부가 피해자가 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피고인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 감형 여부를 엄격하게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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