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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분당 10조 담합’ 대상 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기각

2026.03.31 23:45

전분 및 당류 업체들의 담합 의혹 관련 대상 김모 사업본부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그룹 사업본부장이 31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 대표이사와 사조CPK 대표이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김모 전분당 사업본부장(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김모 이사와 함께 대상 임모 대표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열었으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임모 이사에 대해서는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이모 이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두 회사는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 3조원대 설탕 담합보다 훨씬 큰 규모다.

지난달 23일에는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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