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기각
2026.04.01 01:32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진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전분당사업본부 김 모 본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대상 임 모 대표는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조CPK 이모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입니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과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에 걸쳐 10조 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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