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대 '전분당 담합했나' 대상그룹 임원 구속…대표는 기각
2026.04.01 00:04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 김모 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 임모 대표이사와,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임 대표에 대해선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이 대표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본부장 등 3명은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맞추고 대형 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포도당·올리고당 등으로, 과자나 유제품 등 각종 가공식품에 많이 쓰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이들 업체 등 전분당 업체들이 8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담합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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