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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 대표 구속 면해…본부장만 구속

2026.03.31 23:40

법원 "가담 소명 부족…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대상 사업본부장은 구속…"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 모 대상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업계 '투톱'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가 모두 구속을 면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대상 사업본부장은 구속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모 대상 대표이사와 이 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김 모 대상 사업본부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전분당이나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가 8년여에 걸쳐 10조 원대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임직원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4개 사 관련자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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