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대상그룹 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기각
2026.04.01 00:18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상의 임 모 대표이사와 김 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이 모 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모 본부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대표이사와 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각각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097950) 등이 지난 8년간 10조 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밀가루와 설탕, 전력 분야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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