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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대상그룹·사조CPK 대표들 구속 면해

2026.04.01 00:32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대상 사업본부장만 구속
전분·당류 판매 가격 미리 맞추고 입찰 과정 합의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이사 임 모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약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대상그룹과 사조CPK의 대표이사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의 대표이사 임모씨와 사업본부장 김모씨, 사조CPK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포도당, 올리고당 등이다. 주로 과자나 유제품 등 가공식품에 쓰인다.

검찰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국내 식품업체들이 약 8년 동안 10조원대 이상의 전분당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이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과 3조원대 설탕 담합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들 식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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